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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선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. 아래에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해봤어요
1. 정중하게 다시 요청하기
- 먼저 문자, 메신저,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중하게 요청하세요.
- 예시 문구:
- "지난번에 말씀드린 돈 아직 입금이 안 된 것 같아서요. 확인 부탁드릴게요!"
2. 채무 사실을 증빙하기
- 돈을 빌려줬거나 받을 돈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.
- 차용증
- 문자/카톡 대화
- 통장 거래 내역
- 계약서 등 서면 증거
3. 내용증명 보내기
- 상대에게 공식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.
-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고, 법적 절차 전에 경고용으로 효과적입니다.
- 내용에는 언제, 얼마, 왜 줘야 하는지를 명확히 써야 해요.
4. 법적 조치
✔ 소액이면 → 소액심판제도 활용 (천만원 이하)
소액심판제도는 적은 금액의 민사 분쟁(주로 천만 원 이하)을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예요.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서 돈을 못 받았을 때 활용하기에 정말 유용하죠.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👇
- 간단한 서류로 법원에 신청 가능.
- 변호사 없이도 가능함.
- ✅ 신청 자격
- 청구 금액이 1,000만 원 이하일 것
- 단순한 금전 분쟁일 것 (돈 받을 권리가 명확하면 더 좋음)
- 📄 필요한 서류
- 소액심판 청구서
- 입증자료 (중요!)
- 돈을 줬다는 증거 (계좌이체 내역, 차용증, 문자, 카톡 캡처 등)
- 돈을 받기로 한 계약서나 약속 기록📍 접수 방법
- 관할 법원에 방문하거나 등기로 접수
- 보통 피고(상대방)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
- 소액심판 청구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 해당 사이트의 '양식모음' 페이지에서 '소액사건' 또는 '소액심판 청구서'를 검색하시면 필요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.
- 또한,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페이지에서도 관련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전자소송도 가능 (https://ecfs.scourt.go.kr)💰 비용
- 소송 비용이 비교적 저렴해요 (몇 만 원 수준)
- 인지대 + 송달료 (상대방 수에 따라 달라짐)
📆 절차 요약- 소액심판 청구서 접수
- 법원이 소환장 발송 → 상대방이 답변서 제출 가능
- 기일 지정 → 법원에 출석하여 심리
- 판결 선고 (통상 1~2달 내)
⚖ 판결 이후- 상대가 돈을 여전히 안 주면? ▶ 강제집행 가능 (월급 압류, 통장 압류, 부동산 압류 등) ▶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행문 부여받아야 함
📝 소액심판 청구서 작성 팁- 사건 개요는 간단하게 누가, 언제, 얼마를, 왜 줘야 하는지 중심으로!
- 첨부자료 목록도 같이 정리
- 관할 법원에 방문하거나 등기로 접수
✔ 큰 금액이면 → 민사소송
- 증거가 확실하면 승소 가능성 높음.
-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 가능 (월급, 계좌, 부동산 압류 등).
5. 지방자치단체 무료 법률상담 활용
- 구청, 시청 등에서 무료로 법률상담해주는 곳도 많아요.
- 법률구조공단(☎ 132) 이용도 가능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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